[역사정의]
2025년도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필수과목 검정 결과에 대한 총평
1. 위험한 교과서로 평가받던 메이세이샤(明成社)가 이번에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임.
2. 일본 정부는 2018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서 러일전쟁이 아시아 해방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국민국가 교육에서 독도를 일본고유영토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2014년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의 일부개정고시"를 통해서는 한일 간 역사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술하도록 했음. 2021년도에는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동원 기술에 관한 각의결정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토록 하였음.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 한국에 대한 전후 책임은 완료’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입장을 교과서에 강요하여 왔고, 이번 검정결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움.
3. 일본 정부는 역사종합, 지리종합, 정치경제, 공공 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정을 통해 첫째,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음. 둘째,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하여 일본의 합법적 영토임. 셋째,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은 없었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노동 동원이 이루어졌음. 넷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한일기본협정과 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완료되었음 등과 같은 일본정부의 입장 기술을 강요함.
4. 한편, 일본 정부는 2018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와 2014년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의 일부개정고시"를 개악하는 와중에도, “제2차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아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 근린의 아시아 제국과 사이에서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의 취급에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관련 기술,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기술 등에서 이러한 원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5. 이와 같은 자국 중심의 닫힌 일본정부의 교육 태도는 일본 사회과 교육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화된 인간상과 주체적이고 대화 지향의 깊은 학습을 불가능한 일로 만들고 있음. |